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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0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13. 23:00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거지로 취급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서 엎고,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뭐 이런 것 가지고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업무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죄 (1)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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