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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7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6. 00:05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3(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00:08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66(연지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연지치안센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 앞에 택시를 세우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0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경찰관 E(2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 귀, 입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택시기사 폭행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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