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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5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7:10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 '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B 등 집회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어, ‘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 인과 집회관계자들 사이의 시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약 10회 밀치고, 위 경위 D 등이 공무집행 방해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위 D의 왼쪽 팔목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CD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의사 소견서, 피해 부위 사진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왼쪽 팔목을 입으로 깨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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