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3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 18:20경 부산 동구 좌천삼거리 교통초소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C에 승차하여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입구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한 푼도 없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는 등 택시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에 대하여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B이 지켜보는 앞에서 택시요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는 피해자인 위 지구대 경사 E에게 ‘택시비 없다.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해병대 774기 헌병대 나왔다.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랄 염병하고 있네. 야 이 개새끼야’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