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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어린이대공원 앞 교차로를 연지동 쪽에서 초읍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선 진입한 피해자 B(여, 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184,36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789,64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07:51경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대발유통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급히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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