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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초읍천로 117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승려 복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 불교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미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7. 상해죄로 처벌 받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11회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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