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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321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조합은 2019. 6. 10.경 조합원이던 피고들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J가 원고 조합의 대표자가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19. 6.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이던 J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후 같은 달 26.경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K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J가 원고 조합을 상대로 위 2019. 6. 11.자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4. 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는 원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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