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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나2044058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F 외 173필지 일대 7,32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3. 30.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는 2018. 6.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이던 G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의 이사 중 최연장자인 원고 C은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5항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나. 2019. 3. 15.자 임시총회의 개최 공고 피고의 조합원 H은 조합원 21명의 동의를 얻은 발의자 대표로서 2019. 2. 25. 이사인 원고 C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한 2019. 3. 15.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개최 및 소집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 C에 대한 해임결의 피고는 2019. 3. 15.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C을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총회 집계결과(을 제2호증)에는, 조합원 166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89명, 현장 직접 참석자 1명(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자를 포함한 현장 직접 참석자는 21명), 합계 90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고, 그중 89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준등기우편, 택배 및 퀵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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