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은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시 D 일대에서 E보금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구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3. 10. 24. 해당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반상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니 조합을 구성하여 그 명의로 매입신청을 하라는 공고를 하였다.
나. 위 공고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해당지구 생활대책대상자 62명은 2013. 12. 11. 피고 조합을 설립하였고,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원고를 선출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분양신청, 추첨, 계약체결의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2013.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의 일반상업용지인 구리시 F 대 1,244㎡(이하 ‘피고 매수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15. 3. 27. 주식회사 골드이엔씨와 함께 피고 매수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C은 2014. 1.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던 G, H, I, J, K, L, M, N으로부터 피고 매수 토지에 관한 총유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즈음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그런데, 위 사업약정에 따른 상가건물의 신축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자, C 등 일부 조합원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사업을 상가신축에서 피고 매수 토지의 매각으로 변경하자고 하면서 그 결의를 위한 총회개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28.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같은 달 30. 사업내용의 변경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