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1,123 필지 159,45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10.경부터 조합장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2012. 6. 15.자 정기총회를 끝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2015. 2. 9. 제65차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D 관리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다. 조합원인 소외 E은 2015. 3. 25.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248매를 첨부하여 조합장 직무대행 D에게 정관개정 등 안건의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고, 한편 원고도 2015. 3. 26.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요구서)’ 234매를 첨부하여 마찬가지로 D에게 조합장 등의 선임 등 안건의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5. 15. 제71차 이사회를 열어 ‘E이 대표발의한 임시총회 소집청구와 원고가 대표발의한 임시총회 소집청구는 모두 관련법령과 피고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미달하여, 목적사항으로 제시한 안건이 의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하여 조합장 직무대행 D의 명의로 정기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조합장 직무대행 D는 2015. 5. 18.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발의서는 피고 조합 정관 제20조 제4항 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위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반려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5. 20. 피고 조합으로부터 발의서를 돌려받고 '임시총회소집요구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