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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6.11 2013가합103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아파트단지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여수시 B 일대 A아파트와 그 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 C은 피고 조합원이던 D(2011. 9. 28. 사망)의 상속인, 원고 E은 피고 조합원이던 F(2010. 11. 12. 사망)의 상속인이고, 원고 G은 H로부터 조합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가 멸실되는 등 노후불량화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재건축을 추진하여 1999. 6. 19. 재건축결의 및 조합규약 인준, 조합장대의원 인준 등을 안건으로 하여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함으로써 피고 조합을 설립하였다.

다. 이 사건 창립총회를 전후하여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1,171세대 중 954세대는 재건축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조합은 1999. 8. 25. 주촉법 제44조 등에 따라 여수시장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조합원 수는 954명이다). 다.

피고 조합은 2002. 12. 2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고(당시 조합원 1,120명 중 647명 참석), 2003. 1.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재건축사업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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