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4. 5.까지 서울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이 아니라, 그와는 독립적으로 지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수료와 지원금을 지급한 F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달리 인정한다.
운영의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 G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월 보험료의 1000%에 해당하는 모집수수료 중 690~800%는 익월에 일시불로 선지급되고 나머지는 12~24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되며, 보험모집인의 입사 초기 매월 8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합계 2,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내지 유지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G지사에서 보험계약자 H 명의로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통합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위 G지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총 25명이 72건의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위 G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지사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2012. 2.부터 2013. 2.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글로벌리더스에셋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148명의 보험계약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