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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의 보험설계사들로서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F지점’에서 같은 팀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체결을 성사시키는 경우 12개월에 걸쳐 지급될 수수료 중 7개월치를 보험계약 체결일의 다음 달에 일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ㆍ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피해자 회사의 F지점에서, 지인인 G의 명의를 사용하여 G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H’사의 'I‘ 상품의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표면상으로 위 보험사와 G 간의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G 명의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표면상 위 G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경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984,79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9,847,58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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