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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노17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험 모집인으로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였을 뿐,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모집 수수료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서울 중구 E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글로벌에 셋 코리아보험 대리점 G 지사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월 보험료의 1000%에 해당하는 모집 수수료 중 690~800% 는 익월에 일시 불로 선지급되고 나머지는 12~24 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되며, 보험 모집인의 입사 초기 매월 8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합계 2,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내지 유지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와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경 위 G 지사에서 보험 계약자 H 명의로 동양생명 프리 스타일 통합 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위 G 지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 계약자 총 25명이 72건의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위 G 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지사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2012. 2.부터 2013. 2.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글로벌 리더스에 셋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148 명의 보험계약 청약 서류를 제출하고 모집 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나 모든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해제됨에 따라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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