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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43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61,358원 및 그 중 69,274,416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72,161,358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69,274,416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고차 딜러인 소외 B과 사이에 2014. 10.경 트럭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은 트럭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에게 트럭을 인도할 의사도 없이 피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C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계약을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간접할부계약에 따른 지급거절 항변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대출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고, B으로부터 트럭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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