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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나50730
약속어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8. 26. 수취인 원고, 금액 3억 5,00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고양시, 지급기일 2009. 12. 31., 발행일 2009. 8. 26.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어음금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는 매수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매도인 C, M, N, D(원고의 처) 사이의 고양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4공구 상업용지(모두 9획지, 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 중 C-3 획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E의 매매대금채무 중 일부(갑 제3호증의 4 매매계약서상 23억 원 외에 D 몫으로 별도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지급채무)를 피고가 보증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장래 1필지로 합필될 이 사건 상업용지에 관한 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지분을 확보하여 이전해 줄 매도인 측의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정지조건 성취가 불능으로 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었다.

또는 매도인 측의 해제통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의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①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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