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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0 2017가합10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나주시 G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한 사람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성년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트럭 매수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3. 11. 망인의 알선을 통하여 소개받은 H 대표 I의 중개로 J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15톤 덤프트럭(K,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체결 현장에는 중개인 I, 매도인 J의 배우자 L, 매수인 피고 및 망인이 참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채 먼저 현장에서 나왔고, 망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 L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950만 원으로 정하고 전화로 피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일 J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아 이를 운전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망인의 사고 발생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은 며칠 후인 2016. 3. 14. 피고의 부탁에 따라 재차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흙을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면서 후진하던 중, 좁은 도로를 이탈한 트럭의 뒷바퀴 부분 땅이 꺼져 트럭이 전도되었고, 망인은 차량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운전석 문짝 부분에 몸이 눌려 두부 및 흉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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