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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01152
건설기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나. 2014. 1. 3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6. 23. C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38,000,000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23,000,000원은 매월 2,000,000원씩 분할지급하되, 잔금이 완료되면 이 사건 트럭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고, 잔금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C가 매매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는 계약 당일인 2012. 6. 23. C로부터 계약금 15,000,000원을 받으면서, C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고, C는 현재까지 원고 회사에게 잔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사자 매도인 : A 대리인 C 매수인 : 피고 매매대금 42,500,000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32,500,000원

라. C는 계약 당일인 2013. 11. 25.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3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이 원고 회사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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