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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52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C와 매수인 D(피해자) 사이의 아파트(양주시 E아파트 113-1302)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매수인 D(피해자)는 계약 당일 매도인 C에게 계약금 45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그날 저녁 매도인 C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2. 매도인 C로부터 계약금 450만 원을 매수인 D(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의뢰받아 피해자인 매수인 D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74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76만 원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450만 원 중 매도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138만 원을 뺀 312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의뢰받았고, 그 중 138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권으로 상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금액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먼저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반환을 의뢰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면, ① 피해자와 C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금 45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반환할 금액은 C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할 문제인데 C와 피해자 사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 외에 공제할 수수료 금액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② 매도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한 것도 중개인이니 반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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