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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 및 피고인의 수익 등을 알고 있어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높고, 달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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