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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8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3, 갑 제7, 14, 15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 4, 5, 6, 13,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충남 부여군 E 임야 10정5단9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

)는 1977. 4. 4. E 임야 4정5단9무보와 F 임야 56,727㎡로 분할되었고, 그 중 위 F 임야는 1995. 11. 9. 분할되어 35,473㎡가 되었고, G 내지 H를 부하였으며, 다시 2009. 3. 4. F 임야 31,247㎡와 I 임야 1,911㎡ 및 J 임야 2,315㎡로 분할되었고, 위 I 임야 1,911㎡ 및 J 임야 2,315㎡는 2014. 3. 18. I 임야 4,226㎡로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되기 전의 I 임야 및 J 임야를 합하여 또는 위와 같이 합병된 I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2) 위 E 임야에 대하여 1933. 10. 6.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1933. 10. 2. 매매를 원인으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34. 1. 11. 상속을 원인으로 1934. 3. 2.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1934. 2. 15. 매매를 원인으로 1934. 3. 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36. 6. 5. 매매를 원인으로 1936. 6. 29.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1942. 6. 5. 매매를 원인으로 1942. 6. 23. O(P, 피고 D의 부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5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1971. 5. 17.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1977. 12. 5. Q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84. 5. 23. R 외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F 임야 31,247㎡에 대하여 195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1971. 5. 17.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9. 7. 3. 매매(거래가액 1억 원 를 원인으로 2009. 7. 13. A종친회S분회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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