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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9 2019가단21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33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숭조친목, 상호부조, 종중번영 도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C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E 31세손 ‘G’를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피고 종중의 종손인 사람이다.

다. 충남 청양군 D 임야 75,501㎡(등록전환되기 전 H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8. 5.경 피고 B의 부친(양부)인 I 명의로 사정된 임야로, 1970. 5. 30.경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22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J와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77. 5. 26.경 1977.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7. 18.경 2017.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동선조인 F은 이 사건 임야를 장만하여 조부와 부친의 분묘를 이장하고,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F의 장손자인 I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

그런데 원고의 대종중인 L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원고의 종원이던 J와 대종중 종원이던 K은 원고 몰래 특별조치법에 기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I의 아들인 피고 B를 통해 항의하여 J, K이 결국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고 피고 B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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