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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0571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및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383,950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의 대출거래약정 원고와 C은 2012. 7. 17. ① 여신한도금액은 10억 원으로, ② 여신기간만료일은 2013. 7. 17.로, ③ 2011. 12. 30.부터 2015. 1. 29.까지의 연체에 관한 지연배상금 비율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정상금리에 8%를 더한 비율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정상금리에 9%를 더한 비율로 하되, 각 지연배상금 비율은 17%를 상한으로 하는 것으로, ④ 2015. 1. 30. 이후의 연체에 관한 지연배상금 비율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정상금리에 7%를 더한 비율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정상금리에 8%를 더한 비율로 하되, 각 지연배상금 비율은 15%를 상한으로 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B2B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양도 C은 제1항 기재 ‘B2B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17. 원고에게, C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2013. 7. 17.까지 가지게 될 모든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의 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와 피고 A는 그 무렵 피고 A가 협력기업인 C으로부터 원활하게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고가 40억 원의 범위에서 장래 피고 A가 C에 지급하게 될 물품대금 상당액을 먼저 C에게 대여하고, 피고 A는 C이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는 한편으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에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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