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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1397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위너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에게 각종 의약품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5. 6. 30.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은 199,873,387원이다

(이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의약품 등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2) 소외 회사는 2015. 6. 30. 원고에게 199,873,387원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5. 7.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는 2015. 7.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99,873,3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전액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은 없다.

나. 판단 (1) 갑 제7, 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반증이 없다.

① 소외 회사는 2014. 7. 18. 신한캐피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장래에 발생할 채권 포함) 185,468,134원을 양도하고, 2014. 7. 28.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4. 7. 29.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4. 9. 11. 신풍제약 주식회사(이하 ‘신풍제약’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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