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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1 2013가단1411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성산구 C 임야 3,63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38, 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임야 4,096㎡(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0. 4. 19. 분할 전 C 임야를 C 임야 3,634㎡(이하 ‘분할 후 C 임야’라 한다) 및 D 임야 462㎡로 분할하여 위 D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나. E은 분할 전 C 임야의 북서면과 연접해 있는 F 대 245㎡(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였다.

다. E의 조카인 피고는 분할 전 C 임야의 북서면과 연접해 있는 창원시 성산구 G 대 324㎡(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H’의 소유자이다. 라.

F 토지 상의 E의 주택 및 G 토지 상의 피고의 횟집이 분할 전 C 임야를 일부 침범하고 있음에 따라 1998. 12. 29. 원고와 E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997년 12월 C의 경계측량을 한 결과 H의 뒤쪽에 C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녹지대라 분할측량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산주인과 H주인과 협의한 결과 집 뒷쪽의 하수구 산쪽의 벽을 경계로 흑색으로 그은 부분(98년 12월 27일 찍은 사진 3매 참고)을 경계로 사용하고 그 대금으로 280만 원을 산주가 수령함. 마.

피고는 분할 후 C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38, 39, 40, 4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3㎡(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H의 주차장으로,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9, 20, 52, 51, 50, 49, 48, 34, 35, 47, 46, 37, 38,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이하 ‘㈃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7, 46, 47, 35, 36,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이하 ‘㈄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4, 48, 49, 50, 32, 33,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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