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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40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없다.

다.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여, 17세)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및 부착명령사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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