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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27 2014노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사건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된 상태에 있었으나, 현재 판단력, 사고형태와 과정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말미암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에피소드,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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