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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9.02 2015노5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환자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입혔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콩나물 재배, 판매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다중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일반건조물방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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