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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24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가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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