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나474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2 내지 4(갑 제2호증의 2 내지 4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7. 5.경 D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0.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고, E(F라고 개명하였다, 이하 ‘E’라 한다)는 D의 어머니, G는 D의 외삼촌이며, 원고는 D의 이종사촌인 H의 남편이다.

나. 원고, E, G와 C 사이의 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C에게 2008. 10. 13. 5,000만 원, 2008. 10. 27.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H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C은 2008. 10. 30. 원고에게 ‘8,000만 원을 거래기간 3년, 이자 매월 14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상의 돈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E는 C에게 2008. 9. 8. 2억 원, 2008. 10. 10. 8,000만 원, 2009. 3. 3. 1,800만 원, 2009. 3. 31. 2,000만 원 합계 3억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G는 C에게 2010. 1. 28.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은 G가 위와 같이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인 2010. 1. 20. G에게 ‘C이 G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이자 월 1%, 이자 지급시기 매월 28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상의 돈을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을 작성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