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07. 5.경 D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0. 2.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자이고, E(개명 후 성명: F, 이하 ‘E’라고 한다)는 D의 어머니, G는 D의 외삼촌이며, 원고는 D의 이종사촌인 H의 남편이다.
원고, E, G와 C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C에게 2008. 10. 13. 5,000만 원, 2008. 10. 27.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입금자명 H)하였다.
C은 2008. 10. 30. ‘8,000만 원을 거래기간 3년, 이자 매월 14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차용증 기재 금액을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E는 C에게 2008. 9. 8. 2억 원, 2008. 10. 10. 8,000만 원, 2009. 3. 3. 1,800만 원, 2009. 3. 31. 2,000만 원 합계 3억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G는 C에게 2010. 1. 28.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C은 G가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 이전인 2010. 1. 20. G에게 ‘C이 G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1%(연 12%), 이자 지급시기 매월 28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차용증 기재 금액을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G는 2012. 6. 18. 이 사건 제2차용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6. 20.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2. 6. 21. 위 내용증명우편이 C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C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1. 7. 이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437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