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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5.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3. 피고와 사이에 기존 채권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8. 9월, 10월 중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서 정한 8,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상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8,000만 원이 아닌 5,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변제한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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