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201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11. 8,0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나. C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송금받은 원고의 계좌에는 입금자로 ‘B(피고)’이 기재되어 있었다.
순번 날짜 금액 1 2007. 8. 21. 100만 원 2 2007. 9. 15. 100만 원 3 2007. 10. 15. 100만 원 4 2007. 11. 15. 100만 원 5 2007. 12. 17. 100만 원 6 2008. 1. 15. 100만 원 7 2008. 2. 28. 100만 원 8 2008. 3. 17. 100만 원 9 2008. 4. 16. 100만 원 10 2008. 7. 2. 100만 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 D(C의 처)의 권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8,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연 15%의 이율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D의 부탁으로 피고 계좌로 입금을 받은 사실, 위 입금받은 돈을 C, D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8,000만 원의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 월 100만 원이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점, ② C 또는 D이 8,000만 원의 차용인이라거나 이를 투자받은 당사자라면 굳이 원고에게 피고의 이름으로 이자를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C은 피고가 8,000만 원을 C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투자 조건이나 수익배분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