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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나185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9. 2. 17:55경 서산시 석림동 신주공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 진입하여 천천히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 아래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8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영상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차량이 위 아파트 단지 내 위 교차로에 천천히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 오른쪽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려 하였으나 잘못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8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수리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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