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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16 2016가단12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4. 23. D 소유이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2016. 10. 26.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2016. 8. 30.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이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E조합, 채권최고액을 192,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은 2014. 12. 15. 회사 합병을 원인으로 F조합에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8. 피고 B, C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9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50,000,000원은 F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 잔금 30,000,000원은 2016. 5. 8. 지급)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은 피고 B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주는 피고 C임을 확인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는 피고 C가 책임지기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 계좌 : H은행 I(예금주 : C), J은행 K (예금주 : L)

다. 원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2016. 4. 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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