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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2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4. 23. 피고 D 소유이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E조합, 채권최고액을 192,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은 2014. 12. 15. 회사 합병을 원인으로 F조합에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이후 2016. 10. 26.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2016. 8. 30.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이, 별지2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이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D는 2012. 4.경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M은 피고 C에게 그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로 하여금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했고, 피고 D도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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