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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1 2016가단109640
퇴거 청구
주문

1.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각...

이유

1. 인정사실 의왕시 C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시되는 ‘D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E 주식회사는 의왕시 F 대 1,107㎡ 및 G 목장용지 3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위치한 별지1 목록 제1의 가.

항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F 토지 및 지상 건물은 2015. 11. 19., G 토지는 2015. 12. 29., G 지상 건물은 2016. 9. 1. 각 소유권 취득).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수탁받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종전 소유자 H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2016. 3.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종전 소유자 H로부터 임차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종전 소유자 I로부터 사용대차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2016. 3.경 위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쌍방이 소송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구두 합의, 즉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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