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81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9,599.50㎡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6. 7. 8. 인가되어 같은 달 14.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조카인 소외 E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F’ 양복점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는 남편인 소외 G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H’라는 서점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8. 1.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E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과 위 G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 및 대지, 영업권에 관하여 각 수용재결을 받았고(수용개시일 2018. 4. 13.) 2018. 4. 2. G에 대하여 보상금 981,311,890원과 지연가산금 63,314,780원을, 2018. 4. 9. E에 대하여 보상금 3,395,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