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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합5266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 B, C, D, E, F, H, BR, BS, BT, J에 대한 별지1 목록 전유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각 1/9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 H, J 및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 H, J, K, L, M 및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단,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후 피고 O가 피고 G을 대위하여 피고 B, C, D, E, F, H, J 및 I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G 명의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피고 G으로부터 피고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O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P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Q는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R, S은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T은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U은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V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W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X은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Y는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Z는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은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B, AC은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D, AE는 별지2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F은 별지2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G는 별지2 목록 제10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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