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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4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차 고지에서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노상 이동 주유 영업을 하던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에서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노상 이동 주유 영업을 하던 사람,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은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E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업주인 P의 지시 아래 사실상 위 주유소를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F은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S 주유소 )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G은 김해시 T에 있는 U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 가짜 석유 판매 피고인은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등록된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기 위한 신용카드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 주유소 업주들 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1%를 주는 조건으로 위 ‘K 주유소’, ‘M 주유소’, ‘O 주유소’, ‘R (S 주유소)’, ‘U 주유소’ 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1 대씩 대여 받은 다음, 2012. 6. 경부터 2015. 7. 경까지 3,000ℓ 급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위 ‘M 주유소’ 와 부산 남구 V에 있는 ‘W’ 등의 업 소로부터 가짜 석유의 원료인 등유 및 첨가제 등을 구입한 후, 등유에 경유 첨가제( 일명 ‘ 맥 세이버’ )를 혼합( 등 유 500ℓ 당 첨가제 550㎖) 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 경 위 I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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