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인 유가 보조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물차 운전자가 유가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 차종의 해당 유종인 경유를 주유 소 또는 자가 주유 취급소의 고정된 설비에서 직접 주유 받고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2012. 11. 7. 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롯데 주차장 내에서, B으로부터 노상 이동 주유의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화물차량에 가짜 석유( 등 유 첨가제) 360ℓ를 주유 받았음에도, B에게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를 건네주어 그가 빌려 온 ‘D 주유소’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금 639,000원을 결제해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 보조금 124,394원 (1ℓ 당 345원의 유가 보조금) 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유가 보조금 합계 24,294,480원을 각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 재정법 제 9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