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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3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여행경비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월말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0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사정상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02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3. 5. 16. 출발하는 베트남 여행 상품이 있는데 네 오빠와 그 친구들이 여행하는 것이면 저렴한 가격에 베트남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19.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 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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