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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4나107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4.경 4,000,000원, 2010. 4. 9. 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35,000,000원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소재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의 음향기기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으로 2010. 6. 24. 780,000원, 2010. 6. 29. 4,300,000원 합계 5,08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돈 및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노래방의 시설설치비용 합계 44,080,000원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7. 5.경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하고 시설을 하였으니 그 처분대금은 원고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니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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