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4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5.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3층을 임차하였고, 위 주소지에 “E”(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고, F는 2012. 11.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F는 2011. 11. 23.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2. 3. 3.으로 하여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차용증의 차용금액란에는 1,200만 원, 차용인란에는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폐문부재를 사유로 하여 송달받지 못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주거하는 아파트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연락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제서야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절차의 진행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행위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