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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1483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군산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227.16㎡에서 노래방(이하 원고가 운영하려는 위 노래방을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 27. 원고에게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상대정화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는 왕복 6차선의 D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D나 E에서 벗어나 있고 이 사건 학교에서 거의 보이지 않으며 영업소음이 들릴 가능성도 없다.

이 사건 건물 인근은 모텔과 가요

주점, 노래방 등이 밀집된 상가지역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 보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 인근에 학생들이 밀집하여 거주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노래방의 주 영업시간이 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겹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을 공익보다 원고의 재산권 침해로 입을 사익이 더 크다.

또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금지시설이며 심의대상업종인 당구장이 2015년 10월경 이 사건 학교와 군산시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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