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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36089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38,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서 피고가 대전 중구 D 3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시설한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 양수 대금 81,000,000원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2014. 6. 22.에 지급한다.

피고는 2014. 3.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2014. 3. 10.부터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은 원고가 하되, 사업자, 영업권 및 집기류는 잔금이 완납될 때까지 피고 명의로 한다.

원고는 2014. 6. 22.까지 모든 세금, 월세, 광과금을 차질없이 납부하기로 한다.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2014.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과 피고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인도받아 2014. 3. 10.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3. 31.까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3. 3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잔금 중 28,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 또는 무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기일을 2014. 6. 22.에서 2015. 3.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잔금기일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변경된 잔금기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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