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7. 4. 10. 1,000만 원, 2017. 4. 19.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7. 10. 20.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을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7. 5. 10. 이 사건 노래방 인근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경업금지 등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0. ‘피고는 2026. 3. 9.까지 울산광역시와 이에 인접한 시, 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노래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노래방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2017카합10208호). 피고가 2017. 9. 7.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23. 원결정을 인가하였고(위 법원 2017카합300호), 2017. 11. 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양수하면서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