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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59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6. 2. 17.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8.94㎡(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16. 2. 17.부터 2018. 2. 17.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6. 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7. 7. 각 1/2지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부터 원고들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 21.경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7. 4.경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3. 2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노래방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노래방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래방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노래방의 임료 및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28.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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