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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92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2. 9. 24.부터 2012. 9. 26.까지 실시되는 이월동미 1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2. 7. 27.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말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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