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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0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3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3. 29.경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014고정203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지하 103호에서 서울 송파구 C 소재 D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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